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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생활 정보

주휴수당의 모든 것

by 꿈나무 Riha 2021.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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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지급조건, 계산법, 미지급시 모든 궁금한 부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투잡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등 하고 계시는데요.

 

사회 초년생일수록 부당한 대우를 받을수 있어 꼭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함께 자세하게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해하게 되어 도움이 될겁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궁금한 점을 설명한다는 내용

주휴수당에 대해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규정일수만큼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추가로 받을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지급기준에 충족하면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주 5일제 근무의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이고, 나머지 1일은 주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까요?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월급제 근로자 경우 대부분 기본 급여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조건이 맞아야합니다.

 

그리고 병가 혹은 결근이나, 기타사유로 정해진 시간(규정일수)만큼 일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각, 조퇴, 외출은 결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조건이 맞아야 받을수가 있는데요.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3가지 조건으로 구분 할수 있습니다.

 

  • 1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0시간 이상일 경우 40시간까지 산정됩니다)
  • 근로 계약서상 합의된 소정 근로일 만근
  • 주휴일 다음에도 계속 근무를 할 경우 해당됩니다.
  •  

위 조건을 충족 하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하루 쉬더라도 하루분의 급여를 별도로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 경우에는 1주일에 15일 이상 근무 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주휴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5인 미만 사업장, 파트타임 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 형태에 따라 관계 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근무한다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인, 월급 근로자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 되어 있다고합니다.

 

현장직 근무 모습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을 하기전에 계산법을 이해가 매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고 계산해보세요

 

1번 주휴수당 = 1주일 근무시간/40x8x시급 (1주일 근무 40시간 미만 경우)

2번 주휴수당 = 1일 근로시간 8시간x시급 (1주일 40시간 이상 근무 경우)

 

(예시1) 40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계산법은 2번 적용

시급이 8000원이고, 하루 8시간(휴식시간제외) 일한다면

주급은 8000x8시간x5일=320,000원이 되고,

주휴수당은 8000x8시간=64,000원이 됩니다.

 

(예시2) 40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계산법은 1번 적용

시급이 8000원이고 하루 5시간(휴식시간제외) 주 3일 근무, 3일을 만근한 경우

주급은 8000x5시간x3일=120,000원이 되고,

주휴수당은 15시간(1주일 총근무시간)/40x8x8000=24,000

 

(예시3) 40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계산법은 1번 적용

시급이 7000원이고 하루 6시간(휴식시간제외) 주 5일근무, 5일을 만근한 경우

주급은 7000x6시간x5일=210,000원이 되고,

주휴수당은 30시간(1주일 총근무시간)/40x8x7000=42,000

 

(예시4) 40시간이지만 계산법은 1번이 편함

일용직 일당이 15만원일 때 근무시간 8시간(휴식시간제외) 주 5일 근무

시급알아보기=150,000/8시간=18750원

주급은 150,000x5일=750,000원이 되고,

주휴수당은 40시간(1주일 총근무시간)/40x8x18750(시급)=150,000

 

이해가 되셨을까요?

여기서 1시간을 추가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에는 계산이 안됩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입니다.

 

계산이 너무 어려우셨나요?

주휴수당 계산기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종 세금을 계산할수 있어 너무 좋은 사이트 입니다. 양도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4대보험, 취득세 등 계산 할 수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를 누르셔서 작성을 하시고 계산을 누르시면 한눈에 보기 편하게 나와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주휴수당은 보너스의 개념이 아닌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 대상이 됩니다. 지급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3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할 때 마지막 주는 만근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니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이해 하기 쉽도록 포스팅을 해드렸는데요.

포스팅 내용이 공감이되시면 하트(공감)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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