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잘 지내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재 계약 갱신날이 다가올것을 감안하여 퇴거 기준에대해 미리 알아보았는데요.
함께 포스팅을 읽어보겠습니다.
퇴거 기준 초과 경우
우선 월 소득기준표를 참고하시면서 퇴거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적용되는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 구간 세분화로 인해 할증 대상이 된다면 사실상 임대료 인상과 다름 없는데 기존의 계약자들에게는 차차기 갱신 계약까지 유예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계약 종료 후 4년까지는 기존의 소득 기준이 적용되고 그 후 부터는 변경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소득 기준 변경 후 당첨 및 입주를 하신 1인가구를 기준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입주 후 급여 또는 소득이 증가하여 월 280만원의 소득이 생긴다면 차기 재계약 시 기준 초과 퇴거 대상이 됩니다.
- 퇴거 기준 초과시 바로 쫓겨날까요?
집을 구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대비해두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 LH 퇴거부분이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관리 사무소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집을 미리 알아보려고하는데요 만약 유주택자가 되면 바로 나가야 할까요?"
물어봤더니 "네" 라고 하시네요. 순간 당혹감이 몰려오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지요.
"혹시 언제 나가야 하는건가요?"
"잔금을 치르자마자 바로 나가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들었네요.
곰곰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사준비할 틈도 없이 인테리어 할 틈도 없이 매몰차게 나가야 하는건가 싶었지요.
LH 지사에 문의를 해보았는데 유주택자가 되면 퇴거를 해야 하는게 맞답니다
하지만 지사에서 매일 유주택여부를 관리 감독 할 수 없고 유주택자로 확인이 되더라도 소명 할수 있는 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소명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소명을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거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사준비와 시간적 여유가 조금 생기겠네요.
LH지사에 문의를 안했더라면 관리사무소말만 듣고 막막했을거예요.
우편으로 소명 대상 이라는 서류를 수령받았으나 갱신할 것도 아니기에 제출은 안하고 이사준비를 하고 퇴거 신청까지 무사히 마칠수 있었어요.
퇴거기준 초과시 불안하실경우 LH지사에 꼭 전화를 하여 안내를 받으세요.
LH 국민임대 퇴거 신청 준비
재 계약일이 다가오면서 LH지사로부터 계약 갱신 안내문이 도착하였고 후에 지사에 팩스로 서류를 제출하였다.
소유권 이전 및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다음달 소명 안내문이 오는데요.
이사 날짜가 정해다면 소명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명은 계속 거주 하기 위한것이기때문이예요.
LH 퇴거 온라인 신청
같이 퇴거 신청을 함께 해볼까요? 👉 퇴거 온라인 신청하기 👈
1. 빨간선을 따라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2. 계약자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3. 고객서비스센터 - 온라인 해약 신청을 눌러주세요
4. 퇴거 예정일?(이사하는날)과 해약 사유를 작성한다.
5. 보증금을 환불받을 계좌를 입력한다
순서대로 하시면 해지신청 서약서와 유의사항 서약서 확인 후 설문조사 참여하시고 해지 신청서 제출하면 끝납니다.
퇴거 예정일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후만 선택 가능합니다.
만약 1개월 이전으로 앞당기고 싶을때는 해피콜을 통해서 앞당길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환급 일자가 영업일 기준으로 환급이 되니 걱정을 마세요
시설 유보금과 퇴거 예정일까지의 일할 계산 된 임대료를 제외한 차액이 먼저 지급됩니다.
빈 집 검수 후 보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됩니다.
참고하시고 퇴거 신청을 잘하셔서 좋은 집으로 이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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