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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생활 정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by 꿈나무 Riha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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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은 행복을 추구하며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분기는 1년에 4번이며 3달마다 신청해야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1분기 신청이 진행중인데 신청 기준과 지급일정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기준과 신청 및 지급일정

 

청년 기본 소득 조건과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을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신청기간 
2022.03.02(수) 9:00~ 2022.04.01(금) 18:00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 1997년 1월 2일 ~ 1998년 1월 1일 내 출생자
(1.1 기준 만 24세)
👉경기도 기본 소득 1분기 신청하기👈

 

지급은 시.군 지역화폐[카드,모바일,지류]형태로 지급이 되며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백화점,대형마트,SSM,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는 이용불가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지급은 생년월일에 따라 신청 기간과 지급개시일자가 다릅니다. 

분기별 연령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 ~ 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22.01.01 97.01.02~98.01.01 22.03.02~04.01 22.03.16~04.13 04.20
2분기 22.04.01 97.04.02~98.04.01 22.06.02~07.01 22.06.16~07.13  07.20
3분기 22.07.01 97.07.02~98.07.01 22.09.01~09.30 22.09.15~10.13 10.20
4분기 22.10.01 97.10.02~98.10.01 22.11.01~11.30 22.11.15~12.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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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확인하기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제출 ​(2022.03.02이후 발급본)

 

대리신청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 화폐 등록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면 대리신청 가능하다.

 

-대리인의 범위 : 부모, 배우자

 

단, 1촌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성견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함

 

현재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1분기 신청이 진행중이며 4월 1일까지입니다.

1분기 생년월일이 해당되시는 대상자분들은 신청 하시고 지급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분기 지급 받았어도 2분기 지급대상자 생년월일에 포함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기별로 신청을 해야하기때문에 신청기간을 모바일 달력에 알람 설정해두셔서 챙겨가세요. 

 

* 1분기 지급받았으면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별도로 신청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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