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중, 고등학생 자녀분들 친구끼리 첫 체크카드를 발급을 자랑하는 친구도 늘어나면서 십대들의 돈에 대한 개념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어릴 때 경제 교육을 조금씩 혹은 일찍 알려주면서 배워가도록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이에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는편입니다.
한 해가 지나갈수록 현금보다 신용카드 및 페이를 통해 결제하는 문화를 많이 접하게 되므로 자녀에게 용돈을 통장으로 넣어주며 체크카드를 발급 해야하는지 고려하는 부모님도 많으실겁니다
매달 용돈을 넣어주고 매월 말마다 같이 돈을 어디에 썻는지 얼마나 아꼇는지 체크하면서 교육을 해주면 좋을 듯합니다.
이젠 엄마 카드는 안녕~
자녀의 돈 관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청소년 체크카드 장점!
- 자녀 스스로 돈 관리
- 후불 교통 결제 기능 추가
- 자녀 체크카드 연말정산 가능
자녀 체크카드도 연말정산 가능하다는 점은 생각치 못한 부분일겁니다.
체크카드 소개하면서 연말정산에 대해 설명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체크카드 발급 및 필요 서류는 ?
체크카드 미성년자 통장개설의 경우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이와 동행을 하지않고 부모님이 방문하여 입출금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아이와 동행을 하여 갈 경우에는 아이에게 필요서류를 함께 읽어보고 준비해야 하는 과정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청소년 체크카드는 만 12세부터 발급 가능하며 나이별로 발급 경로가 다르니 참고하세요
이제 청소년 통장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부모님과 함께 체크해보세요
만 12~13세 (보호자 동행)
신분증
발급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
발급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도장
만 14세 이상 (본인만 가능)
신분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대체가능)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본인 도장
* 이혼 가정은 청소년 발급 기준 관계 증명서를 보게 될 경우
이혼 한 아버님 혹은 어머님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체크카드를 발급하면서 후불교통카드 기능 꼭 넣어달라고 하세요.
입출금 문자알리미 신청 필수 신청하세요.
-결제금액과 함께 잔액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용 한도는 얼마일까요!?
- 만 14세 미만 : 1일 1회 3만 원, 월 30만 원
- 만 14세 이상 : 1일 1회 100만 원, 월 500만 원
- 성인 : 1일 1회 500만 원, 월 2,000만 원
청소년 체크카드 은행별 추천
청소년 국민은행 체크카드 추천은 3가지 있습니다.
주요혜택과 상세혜택은 직접 꼼꼼히 확인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전월 이용 실적 20만이상
- 금융수수료 면제
- 교통 카드 기능[티머니 선불식 충전]
- 환급 할인 10~30%
- 전월 이용 실적 20만이상
- 교통카드 기능 탑재
- 환급할인 최소 5~50%
- 금융수수료 면제
- 전월 이용 실적 5만이상
- 교통 카드 기능 탑재
- 환급 할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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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한은행 체크카드 추천드립니다
주요혜택과 상세혜택은 직접 꼼꼼히 확인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신규 발급시 발급 달 포함 3개월은 이용실적 없이 혜택 가능
- 카드 이용 실적 10만이상
- 교통카드 기능탑재
청소년 우리은행 체크카드 추천드립니다.
주요혜택과 상세혜택은 직접 꼼꼼히 확인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전월 이용 금액 10만이상
*기프티콘, 티머니 사용금액 제외하고 산정
- 교통 카드 기능[티머니 선불식 충전]
👉CREAM TEENS CHECK 카드 검색 확인 하기👈
우리 은행은 링크연결이 안되네요.
"찾고싶은 카드 상품 입력하세요"하셔야 나옵니다.
"CREAM TEENS CHECK" 검색해주세요
우리은행 ATM 기계와 GS25에서 티머니 충전 시 건당 만 원 이상 충전 시월 2000원 한도로 천원 캐시백과 후불교통카드 이용 시월 2만 원 이상 사용 시 2천 원 캐시백이 있습니다.
청소년 체크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청소년 체크카드 연말정산에서 가능하며
체크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높은편임을 다 알고 계실거예요.
자녀가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근로자인 부모가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의 대상자인 부양가족의 체크,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근로자이며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 사용하는 체크카드의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두가지 있는데요.
▶ 사용 금액을 포함 시키려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한다.
▶ 부양가족의 연간소득합계액이 100만원 미만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는 500만원 미만)
만약에 부부 모두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통상 소득이 많은 쪽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기본 공제를 받게 되지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근로자인 아버님께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 공제를 받았고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인 아버님만 받을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기본공제는 근로자인 아버님만 받고 소득공제는 어머님은 받을 수 없고, 소득이 많은 근로자인 아버님만 기본공제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청소년 체크카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체크카드 발급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부모님을 위해 체크카드 발급이 필요한지 포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용돈 소비계획을 세워보면서 매월 예산안에서 용돈을 소비하는 연습을 하며 매월 말에 함꼐 체크해 나가는것이 도움이 될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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